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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간단하게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by 이니심쿵 2025. 6. 12.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근속 기간 등 일부 요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및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용)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일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해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때 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날짜 이후에 신청을 해야하며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을하면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급여가 연속 지급됩니다.


4. 급여 지급 기준과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첫 3개월은 80% 전액이 지급되며, 이후 4개월째부터는 50%만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장기 휴직 후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의사항

  • 신청기한은 각 월의 급여 대상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휴직 중이라도 4대 보험이 일부 유지되므로,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기한과 요건을 잘 지켜야 불이익이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